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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jdw38**
  • 등록일
    2025-08-05
  • 답변현황
    완료
연차정산서 사용일수[2025-08-05]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매월발생한 연차중 미사용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하기때문에 입사 1년차가 되는시점에는 연차 일수가 추출되는게 맞고 연말에는 이미 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추출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제가 예시를 든 이앤님의 경우는 2025-07-30 ~ 2025-08-01까지 연차를 입력하면 2025-07-31기준으로 추출이 안되는데, 07-30 ~ 07-31, 08-01 이렇게 2번으로 나눠서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추출이 됩니다.
2025-07-30 ~ 2025-08-01까지 3일을 한번에 입력하면 추출이 안되고
월단위로 나눠서 2번에 입력하면 연차일수가 추출되어지니 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수정을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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