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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jdw38**
  • 등록일
    2025-08-05
  • 답변현황
    완료
연차정산서-사용일수 불러오기 오류[2025-08-05]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단위로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매월 산정일마다 연차일수가 증감되도록 계산되어지는것 아닌가요?

매년말일로 기준일자를 고정하게되면 1년 미만근로자의 적정한 연차일수 산정이 안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5-08-05]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회계연도의 경우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예를들어 조홍영님의 연차 사용갯수가 추출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직원이 입사 2년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 서식의 경우 입사 2년차를 기준으로 제작된 서식이기에

 

조홍영 님의 경우 입사일자가 2024-11-04로 입사 1년차가되는 2025-11-03에 연차 사용이

 

초기화 됩니다. 하여 기준일자를 2025-12-31에 놓고 보면 연차 사용일수가 추출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경우 기준일자를 2025-11-03 (해당 날짜는 입사일 1년되는 날)으로 놓고 보면 사용일수 8일이 잡히게 됩니다.

 

회계연도서식을 사용하신 다면 입사 2년차가 되지 않은 직원은

 

따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는 회계일자보다

 

입사일자 연차 관리 서식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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