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입력 시트에 이현규 사원 근로소득세 72,919 / 지방소득세 7,290 확인되나
12월 급여명세서1에서는 근로소득세 43,759 / 지방소득세 4,370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총 급여도 다르게 기재처리 됩니다.
** 다른 직원들은 이상 없으나 이현규 사원만 오류가 납니다.
2.허정윤 같은 경우 사대보험적용으로 처리하는데 세무사가 전달해주는 임금 명세서에는 건강보험정산금, 장기요양보험 정산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목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추가 가능문의 드리며 허정윤 급여대장 자동 기입이 안되는것으로 확인 됩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3. 질문 요청 비밀글로 등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