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주신 서식이 원본 서식입니다.
사용중인 서식을 첨부해주셔야 오류 내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 내용중 직원의 입사일자가 2023-11-02 라고 하시어
원본에 해당 날짜를 기입하여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2023-11-02 직원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4-11-01에 연차가 초기화 됩니다.
기준일을 2024-12-31로 잡게 되면 연차법에 따라 해당 직원의 연차 계산은 (연차개정법시트 참조)
[근무일수*15/365]의 법칙에 따라 계산이 되며 11월 (29일) + 12월 (31일) = 59일
59일*15/365 로 2.5일이 나올것 같은데 고객님의 파일에도 해당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기준일자가 2024-12-31일이라면 해당 직원의 연차 사용일이 2024-11-02부터 사용연차가
연차 정산서 시트에 표기 됩니다. 연차정산서 시트의 경우 연차법에 따라 연차가 계산되는 시트로
한해동안 해당 직원의 연차 사용일 확인이 필요 하다면 연차사용내역서 시트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현재 원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연차법에 대해 조금더 정확하게 확인 하고자 하신다면 노동OK사이트에서 연차법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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