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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ez39**
  • 등록일
    2024-12-24
  • 답변현황
    완료
연차일수계산건[2024-12-24]
앞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담당자님이 답변해놓느건을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입사일자 서식의 경우 직원 개개인의 입사일 하루전 기준으로 조회를 해야
연차 정산 내역을 확인 할수 있으므로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특정 기준일(예를들어 2024-07-01)을 두고전체 직원의 연차정산 조회를 할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기준일 2023-12-31로 놓고
그 기준일에 맞춰 전 직원의 연차를 조회 하시려는 거라면 입사일자 서식이 아닌
연차 관리 대장 _ 회계연도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계년도로해서 넣엇는데 23년11월2일에 입사늫 직원이 24.12.31일 기준으로 조회하면 연차일수가 이상하게 보이는걸까요?
24년도에 사용한 연차도 있는데 사용일수도 반영되지 않코 기준일자를 24.11.1 기준으로 하면 사용일수가 반영이 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1년동안의 연차와 사용 갯수가 반영이 되고 연차수당또한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치가 않아요
매년12/31일 기준으로 사용연차와 미사용 연차를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연차수당또한 다음해1월에 지급을 하는데 연차 관리대장에는 이상하게 반영이 되는것 같습니다

최근에 회계연도 다른버전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해도 동일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4-12-26]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주신 서식이 원본 서식입니다.

 

사용중인 서식을 첨부해주셔야 오류 내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 내용중 직원의 입사일자가 2023-11-02 라고 하시어

 

원본에 해당 날짜를 기입하여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2023-11-02 직원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4-11-01에 연차가 초기화 됩니다.

 

기준일을 2024-12-31로 잡게 되면 연차법에 따라 해당 직원의 연차 계산은 (연차개정법시트 참조)

 

[근무일수*15/365]의 법칙에 따라 계산이 되며 11월 (29일) + 12월 (31일) = 59일

 

59일*15/365 로 2.5일이 나올것 같은데 고객님의 파일에도 해당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기준일자가 2024-12-31일이라면 해당 직원의 연차 사용일이 2024-11-02부터 사용연차가

 

연차 정산서 시트에 표기 됩니다. 연차정산서 시트의 경우 연차법에 따라 연차가 계산되는 시트로

 

한해동안 해당 직원의 연차 사용일 확인이 필요 하다면 연차사용내역서 시트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현재 원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연차법에 대해 조금더 정확하게 확인 하고자 하신다면 노동OK사이트에서 연차법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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