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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shihtzu00**
  • 등록일
    2024-12-12
  • 답변현황
    완료
연차계산기[2024-12-12]
2024년 1년분만 입력한 상태입니다. 연차정산서(연차수당) 시트에서 2024-12-31자로 조회시 사용일수 2024-01-01~12-31 까지의 합계가 아닌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4-12-12]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2024-01-01~12-31 까지의 사용일자 합계를 보고자 하신다면

 

연차정산서 시트에서는 확인 할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월별사용대장] 시트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연차정산서 시트는 연차법으로 계산한 연차의 갯수가 표기되는 시트입니다.

 

월별 사용대장은 직관적으로 1년중(1월~12월) 사용된 연차 갯수만을 산정하여 표기되는 시트이며

 

연차 정산서의 경우 각 직원의 기준일자에 따라 적용된 연차 수와 해당 직원의 연차 사용 기간에 따라

 

데이터가 추출 되는 시트 이므로 [월별사용대장] 시트와 갯수가 같게 나올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연차 서식은 입자일자 연차 서식으로 확인 됩니다.

 

연차 정산서 시트에서 직원의 연차를 확인 하실 경우 확인 원하는 직원의 입사일 하루전을

 

기준일자로 잡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2-10-25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기준일은 2024-10-24로 놓고

 

보셔야 연차법에 맞는 연차 내용이 정산되어져 나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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