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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dmsdhr**
  • 등록일
    2024-10-29
  • 답변현황
    완료
연차계산 수당 정산서[2024-10-29]
연차수당 정산서에 일평균금액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4-10-29]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 일급 계산식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 = 일평균임금

 

★ 왜 209시간인가?
 = 고용노동법에서 일주일의 근로시간 산정은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해 주당 40시간. 주5일 개근할 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므로 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총 48시간(=8*5+8) 여기서 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인 48시간에 1달에 해당하는 주 수를 곱하면 월간 통상 임금 산정기준시간을 산출할수 있는데 그 시간이 208.5714이므로 여기서 반올림하여 209시간입니다.

 

비즈폼 서식에서 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이유는 통상임금(유동적)을 적용할수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고정적)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류제*님의 경우 월 평균임금 5,540,000원 / 209시간을 하면 26,507 원 이며 여기에 8을 곱할 경우 212,057원이 됩니다.

 

7원은 올림되어 1일평균임금에 212,060원으로 표기됩니다. 첨부해 주신 서식에도 해당 금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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