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주신 서식은 회계연도 연차 서식으로 확인 됩니다.
우선 문의 주신 2023-08-23 입사자의 경우 기준일자를 2024-12-31로 하면
입사후 1년이 되는 2024-08-22에 1년동안 발생된 연차 11개가 소멸되고 2024-08-23~2024-12-31에
발생된 연차 5개만 추출 됩니다. 해당 계산식은 [연차개정법] 시트에 나와있는 [근무일수*15/365]개로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2024-02-26 입사자의 경우 기준일자를 2024-12-31로 하게되면 아직 1년차가 안된 시점이므로
1년차 미만 한달 만근 시 유급휴가 부여(최대 11개)로 계산되어 12월까지 10개가 발생된 것으로 표기됩니다.
연차갯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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