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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ddp0210**
  • 등록일
    2024-03-21
  • 답변현황
    완료
연차수당 문의[2024-03-21]
23년8월 입사자하고 24년 2월 입사자
연차갯수가 이상해서 파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4-03-2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주신 서식은 회계연도 연차 서식으로 확인 됩니다.

 

우선 문의 주신 2023-08-23 입사자의 경우 기준일자를 2024-12-31로 하면

 

입사후 1년이 되는 2024-08-22에 1년동안 발생된 연차 11개가 소멸되고 2024-08-23~2024-12-31에

 

발생된 연차 5개만 추출 됩니다. 해당 계산식은 [연차개정법] 시트에 나와있는 [근무일수*15/365]개로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2024-02-26 입사자의 경우 기준일자를 2024-12-31로 하게되면 아직 1년차가 안된 시점이므로 

 

1년차 미만 한달 만근 시 유급휴가 부여(최대 11개)로 계산되어 12월까지 10개가 발생된 것으로 표기됩니다. 

 

연차갯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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