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는 서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급여 서식입니다.
사원 정보 시트에서 모든 직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체크 하셨기 때문에
뒤 근로소득세액표와 상관없이 3.3%의 금액이 소득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김진*님의 경우도 과세 1,648,500원의 3%인 49,455원이 소득세로, 0.3%인 4,940원이 주민세로
계산됩니다. 3.3% 계산이 아닌 뒤 근로소득세액표로 소득세가 계산되어야 한다면
사원정보 시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 부분은 삭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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