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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ksj**
  • 등록일
    2024-01-24
  • 답변현황
    완료
연차관리대장에서 연차사용일수가 적용이 안되는것같아요.[2024-01-24]
연차관리대장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직원들걸 입력했고
예시로 제조부 이민수씨 연차 2개만 입력했는데
작년2023년 기준으로 연차정산서를 보려고하니
사용일수가 0으로 나와서요...
적용이 안되는것같아요...
그리고 1일평균임금을 저희는 연차를 통상시급을 일수에 계산해서
지급을 하였는데요.
통상시급 적용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평균임금에 1일평균임금이 고정이 되어서
바꿀수잇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4-01-24]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우선 입사일자 서식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입사일자 서식의 경우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확인 하고자 하는 직원의 입사일 하루전을

 

기준일자로 잡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이민*님의 경우 입사일자가 2013-06-01로 이분의 연차 정산 내용을 확인 하시려면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기준일자를 2023-05-31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용일수 2일이 표기 됩니다.

 

현재 비즈폼의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조회되는 1일평균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 = 일평균임금 으로 계산됩니다.

 

위의 계산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하셔야 한다면 코드 수정을 받으셔야 하며,

 

이는 별도 맞춤제작에서 수정이 가능 합니다.

 

아래 테스트 파일과 맞춤제작 링크를 드립니다.

 

맞춤제작바로가기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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