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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kointe**
  • 등록일
    2024-01-09
  • 답변현황
    완료
소득세 관련 부양가족[2024-01-09]
안녕하세요 소득세 공제를 위하여
가족수랑 다자녀 란에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있잖아요?
예를 들어 직원분이 배우자가 있으시고 자녀가 두명이면
이거 매번 급여대장 작성할때마다 옆에 본인1 다자녀3 으로
입력 해야하는건가요?
사원정보에 고정으로 입력해놓을순 없는걸까요????
첨부파일 2023 급여대장.xlsm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4-01-09]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직원분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일 경우 가족수 2 / 다자녀 2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입력 하실때 새로작성해서 하실 필요없이 [급여입력] 시트에서

 

이전달 데이터를 불러오기 한뒤 왼쪽 상단의 지급년월에 년/월/급여지급일만 이번달로 변경 하신뒤

 

금액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 하고 저장하기 하시면됩니다.

 

가족수를 따로 재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사원정보 시트에 고정으로 입력하시길 원하시면

 

별도 맞춤 제작을 받으셔야 합니다. 맞춤제작은 유상으로 진행되며 아래 링크 드립니다.

 

맞춤제작 바로가기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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