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wnd50**
  • 등록일
    2010-04-05
  • 답변현황
    완료
물품대금을지급하지못해지급명령을받았습니다어떻하면되나요[2010-04-05]
물품대금을지급하지못해지급명령을받았습니다어떻하면되나요2004년에샀는데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4-0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지급명령이의신청방법 및 효력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내용에 맞게끔 수정, 편집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방법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송달료(1회분)를 예납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각하(却下)하는 경우 외에는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그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며, 소송 가액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또는 합의부 관할에서 다루게 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진행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첩부한 인지액을 제한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효력은 지급명령은 2주일 내에 채무자(상대방)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더 보러가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