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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mamasa**
  • 등록일
    2012-08-16
  • 답변현황
    완료
주식회사정관[2012-08-16]
주식회사를 특수장착차,중장비등임대관련회사를 차릴려고하는데

정관샘플이랑 설립할때필요한서식

설립등기이런것좀 알고싶습니다

법인을한번도 만들어본적없는 초보라 자세히좀 알고싶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2-08-1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 요청하신 "정관샘플 및 설립시필요한 서식찾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관련서식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합니다.


모든 회사는 설립시 정관을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변경도 엄격한 법정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집설립의 경우 제외)


 


▶ 절대적 기재사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설립등기사항 및 신청서류>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에 대한 서면


- 창립총회 의사록(모집설립의 경우)


-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


   (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참고사이트>




법제처를 이용하시면 주식회사 법인설립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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