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스럽게도 비즈폼에서는 서식의 샘플 제작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즈폼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참고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끔 일부 수정, 보완하여 활용해 주셔야 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등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판사.검사,변호사등의 지위에 있는사람이담당하는 것으로 비즈폼에서는 따로 서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공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즈폼은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서식들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로서, 법률 및 실무 상담가는 아니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실무 상담이 불가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 보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소나 아래 안내해 드리는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한 관청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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