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비즈폼에 있는것은 옛날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공제내역에 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나와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 참조
http://www.4insure.or.kr/ --> 4대보험료 모의 계산 참조
▣ 일용직근로자 4대 보험 신고대상 여부
1)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월중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③ 18세미만 만60세 이상 제외(단 18세미만이 본인이 희망 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④ 계산식 :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4.5%) 예): 2,100,000 * 0.045 = 94,500(원단위 절사)
2)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월중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③ 연령 제한 없음
④ 계산식 : 보수월액 * 보험료요율(2.54%) 예): 2,100,000 * 0.0254 = 53,340(원단위 절사)
3) 장기요양보험료
① 건강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의 2.39% 예): 106,680 * 0.0239 = 2,540(원단위 절사)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①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② 만65세 이상 제외
③ 계산식 : 월급여액 * 실업급요(0.45%) 예): 2,100,000 * 0.0045 = 9,450(원단위 절사)
■ 산재보험 가입제외자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근로자 가입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공사 종사자와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로써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②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1)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일 급여액에서 1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에 최저세율인 8%를 적용하여 세액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 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액
매 일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 (소득세법:2009.1.1.)
{(일 지급액 - 10만 원) × 8%} -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3.6%]
□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근로소득 산출세액 × 10%
□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