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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엑셀수정/상담
  • 등록자
    sisu**
  • 등록일
    2012-06-14
  • 답변현황
    완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4대보험 적용 자동 엑셀 작성 해주세요[2012-06-14]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비즈폼에 있는것은 옛날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공제내역에 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나와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 참조

http://www.4insure.or.kr/ --> 4대보험료 모의 계산 참조

▣ 일용직근로자 4대 보험 신고대상 여부

1)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월중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③ 18세미만 만60세 이상 제외(단 18세미만이 본인이 희망 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④ 계산식 :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4.5%) 예): 2,100,000 * 0.045 = 94,500(원단위 절사)


2)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월중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③ 연령 제한 없음
④ 계산식 : 보수월액 * 보험료요율(2.54%) 예): 2,100,000 * 0.0254 = 53,340(원단위 절사)


3) 장기요양보험료
① 건강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의 2.39% 예): 106,680 * 0.0239 = 2,540(원단위 절사)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①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② 만65세 이상 제외
③ 계산식 : 월급여액 * 실업급요(0.45%) 예): 2,100,000 * 0.0045 = 9,450(원단위 절사)

■ 산재보험 가입제외자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근로자 가입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공사 종사자와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로써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②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1)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일 급여액에서 1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에 최저세율인 8%를 적용하여 세액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 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액

매 일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 (소득세법:2009.1.1.)
{(일 지급액 - 10만 원) × 8%} -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3.6%]

□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근로소득 산출세액 × 10%

□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2-06-1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문서도우미에서는 엑셀 서식 수정 및 제작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엑셀 자동화 서식의 경우 단순히 칸 삽입을 하거나 기본적인 수식만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VBA코드, 함수등을 통하여 계산되어 제작된 서식이기 때문에 유사양식을 이용

하셔야 함 또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엑셀에서의 칸 삽입 및 항목 추가의 경우 Visual Basic 및 매크로의 수정이 불가피

하므로 간단한 수정인 경우에는 그 수정 가능성 여부에 따라 처리해 드리고 있으나 그

수정의 정도가 서식 제작과 유사한 경우에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하여 현재 비즈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4대보험포함) 서식을 안내해드리오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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