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회사 입니다.
외부 업체에서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요.
투자처가 매입거래처여서 기존 부채가3천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억 투자받고 회사지분 20%를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분의 지분중에서 20%를 양도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만으로는 처리가 안될것 같아서요..
서식문의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2-06-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계약서의 경우 그 상황 및 목적에 따라 그 내용이 워낙 다양하므로 모든 상황의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며, 요청하신 서식의 샘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고객님 상황에 맞게끔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