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부동산(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관련 사업의 사업성 재검토를 이유로 매매계약한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기 체결한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전을 하려고
합니다.(잔금은 미지급 상태)
- 잔금은 동 부동산이 농지로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승인후 지급
하는 조건임 (아직 미승인 상태)
- 계약인수당사자 : 매도인, 매수인(신청인), 제3자(계약인수자)
- 계약인수방법 :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 내용 전체를
유지한채 매수인의 지위(권리,의무 등)를 계약인수자에게
계약이전함(매도인,매수인,제3자 동의조건)
당초 계약서 첨부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