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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문의주신 노인요양보험경감대상/부양가족/다자녀 기준의 경우, 저희쪽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해당 사이트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국세청으로 문의 주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반적으로 급여 작성시 기재되는 가족수는 등본상의 가족수가 아닌, 실제 부양가족수를 기재토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양쪽 부모 모두 직장에서 각각 보험 적용을 받고 있을 경우, 예를 들어 A와 B 중 A에게 B를 제외한 나머지 부양 가족수와 다자녀수를 기재하고, 나머지 B는 혼자 적용토록합니다.
그외 정확한 부분은 안내해드리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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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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