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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luck48**
  • 등록일
    2012-02-02
  • 답변현황
    완료
전세만기전에 계약해지 통보했고 이사갈때 보증금을 꼭 받아야하는 내용증명 보내야해서[2012-02-02]
2011년10달에 우리가 집주인한테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습니다. 남편회사때문에 만기전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전세가 잘나가지 않아요.집주인에 등기부 담보대출이좀있었서요,그래서 내용증명서 보내야할것같아서요,이럴때 어떻게 써야 할지 도와주세요.우리가 계약한날은 2010년 5월15일입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2-02-0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 문의주신 내용증명서의 경우 워낙 종류나 내용이 방대하여 비즈폼에서 모든 예제를 제공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에 100% 부합되는 서식으로는 제공이 어렵기에 아래 문의주신 내용증명서와 유사한 서식을 안내해드리오니 고객님 상황에 맞게끔 참고하셔서 이용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용증명서 작성요령을 함께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즈폼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증명서 작성요령~ ^.^


 
















[생활서식]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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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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