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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90273**
  • 등록일
    2012-01-05
  • 답변현황
    완료
혼인무효소송[2012-01-05]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중국아가씨와 결혼을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후 중국에 들어가 그쪽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 인사를 하였는데..
여자측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이 파기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은 남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여자가 국내에 들어 올 수 있다고 하여
그쪽 서류를 구비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자측 부모님 및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 결혼을 못 할 상황에 부딪쳤습니다.
이에 이미 마친 혼인신고를 무효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2-01-0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답변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고객님, 죄송스럽게도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실무상담은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세 법률 상담은 행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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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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