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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mmm80**
  • 등록일
    2010-03-26
  • 답변현황
    완료
내용증명은 ....[2010-03-26]
내용증명을 띄웠지만 불이행 하고 있어 다음은 소송으로 가야합니까?
인터넷 가입시 명의를 빌려줬더니 연체되어 직권해지 되고 위약금까지 우리가 다 해결했습니다 금액이 53만원이라서 지금까지 연락만 했는데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소액소송해야합니까/ 다음절차를 가르쳐 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03-2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자의 권리와 증거 확보를 위한 수단이므로 법적 효력과 강제력은 없습니다. 고로 수취인이 내용증명에 대한 불이행이 확실하다면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수취인이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으로  비용청구 등의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함으로 지급명령 등의 신청을 합니다.


 


둘째, 가압류 등 보전처분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되면 승소를 하고서도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송에 앞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셋째, 소송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금액이 많고 문제가 복잡할 경우 등에는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먼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통상적인경우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결정이 나온 뒤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것입니다.


소송진행과정 등에서 민사조정이나 제소 전 화해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소송상의 진행절차를 파악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넷째, 경매 등 민사집행
승소판결  받았을 때 채무자가 직접 그 손해액을 금전으로 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압류한 것을 본압류 등으로 전이하고 집행절차를 진행해 보상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즈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급명령 신청서 샘플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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