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기존 서류상에 언급된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나온 보고서의 양식이 기본 양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나온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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