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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kong**
  • 등록일
    2011-09-19
  • 답변현황
    완료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2011-09-19]
공사대금을 못 받고 건물은 완공하였으나 미등기 상태임.
보존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하고 가압류 할 수 있다는데
그에 따른 절차 및 서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1-09-2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서식과 가장 유사한 서식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서식 자체가 여러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므로 모든 상황의 서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객님께서 위에서 추가코자 하는 내용을 가압류신청서를 토대로 고객님 상황에 맞게 추가,보완하여 이용하셔야 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압류신청서 더 보러가기


 


또한, 죄송스럽게도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실무상담은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세 법률 상담은 행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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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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