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후 채권확보시 준공직전 건축주 명의를 채무자 명의로 다시 환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채무자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는 경매로 낙찰이 된 상태이고 건물만 경매에서 제외된 상태로 제3자로부터 채무자가 자금을 차용하여 낙찰된 대지에 대해 경매취하하고 후순위로 되어 있는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후 건축주 명의를 채권자(신청권자)명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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