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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kim2005**
  • 등록일
    2011-05-23
  • 답변현황
    완료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2011-05-23]
저와 사귀던 여자가 사귀던 중에 100만원 정도의 돈을 얻어쓴적이 있는데 그 것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다고 한적이 있는데 알고보니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공갈, 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직 그 여자가 고소해 놓은 고소장으로 인한 피고소인 자격의 조사는 받지 않았지만 저도 지금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되는지요?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100%완벽한 증거도 없구요 물론 그 여자도 말뿐이긴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언을 부탁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1-05-2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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