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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제작상담
  • 등록자
    kim2005**
  • 등록일
    2011-05-23
  • 답변현황
    완료
법인대표로 인한 피해와 피해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세요[2011-05-23]
법인 대표를 해서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월급200만원과 별도로 이익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법인대표를 제 앞으로 만들어놓은 다음 공장운영 자금이 모자란다면서 승용차 할부를 우선 뽑아 그 차로 운영자금을 마련한다음에 공장이 잘 되면 할부금은 물론 조금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준다고 하여 할부차를 해주었지만 저를 비롯한 여러사람들에게까지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해먹고는 모두 도망을 갔으며...
문제는,,제가 2010년12월27일날 법인 대표가 되었는데 일주일전인 21일날 전법인대표가 저와 같은 방식으로 제가 당한 그 사람들에게 할부차를 해주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리스차할부금이 입금이 되지 않자 차회사에서 고소를 했는데 법인대표인 저는, "피고소인 1"이라하고 전 대표는, "피고소인 2"라 되어있었습니다.저는 전 대표가 리스차를 할부로 뽑을 당시만 해도 그 사람을 전혀 몰랐으며, 리스차에 대한 모든 연대보증은 전 대표가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를 이용하여 차를 해먹고 도망간 사람들은 현재 고소중에 있으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할부금은 갚지를 못하자 현대자동차에서 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정말 바보같은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고 미칠것 같은 심정의 저를 헤아려서 어떻게 대처해야 잘 할 수 있는지 소상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1-05-2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답변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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