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등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판사.검사,변호사등의 지위에 있는사람이담당하는 것으로 비즈폼에서는 따로 서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공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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