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이혼소장은 이혼을 요구할 때 작성하는 소장으로 작성 후 해당 관활 가정법원에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장은 일반 소장 작성 방법과 거의 동일하며, 소장의 내용을 이혼을 청구하는 취지와 그에 맞게 작성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예시와 작성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표준이혼소장을 토대로 고객님 상황에 맞게끔 수정,보완하여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아래에 안내해 드리는 소장 작성방식을 참고로 이혼소장 작성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클릭하셔도 상세 작성방법 공개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할 사항>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참고로 일반적인 소장에 기재하는 항목들은 당사자 표시(피고,원고), 소의 제목,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등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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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
1. 절차 흐름 소장 제출 - 조정신청 - 가사조사관의 사실 조사 - 변론 기일 재판상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 사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조정이 불성립 되었을 경우 재판으로 이행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때는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2. 소장 제출 ㄱ.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 보통 재판적이 있을때는 그 가정 법원 ㄴ.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활구역내에 부부 중 일방 의 보통 재판적이 있을때에는 그 가정 법원 ㄷ. ㄱ과 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가정 법원 ㄹ.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ㅁ.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3. 소장의 접수 소장은 직접 법원 창구에 접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등기우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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