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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chasin**
  • 등록일
    2011-03-11
  • 답변현황
    완료
명애훼손[2011-03-11]
상가건물에서 미용실을 합니다. 상가번영회 총무를 겸하고 있습니다.5개월째
6년째 영업해오면서 이런적은 없었는데 상가건물 관리업체의 경비인분이 전기사용량을 잘못체크하여 관리비가 터무니없이 작게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년동안 건물의 관리비체납인사람이 이렇게 알림장을 써서 5일동안 엘리베이터 4대 각각에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손님들도 많이이용하는 상가타워 건물이며 이용고객도 아주 많습니다.
내용은
공용 수도료가 너무 많이 나옴.전기료도 문제가 많은데 101호 라파레트미용실(번영회총무)11월분 전기료는 조작하여 38,996원으로 납득할 수없으며,101호(총무)의 실제 전기료 부담금중 30만원이상은 공용전기에 포함시켜 다른 모든입점자가 대납하는 피해가 발생됨 따라서 번영회는 속이지 말고 전체 입점자에게 새로 정정된 납부서 재 발행은 물론 반드시 책임져야 함) 사람들이 무슨글인지 아직도 물어보고있습니다.
이미 납부된 전기료도 아니고 수년동안 첨있는일을 번영회총무로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수치심과 명애를 훼손시켰습니다.11월분은 1월에 내는 관리비 부과내용입니다.
명애훼손으로 소송을 진행할려는데 어떻게 서식을 적어야 할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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