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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법률문의
  • 등록자
    gjs19**
  • 등록일
    2018-02-05
  • 답변현황
    완료
임대차계약 이행에 따른 통고서[2018-02-05]
저희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입니다.
2018년 1월 27일에 전세 1억5000만원짜리를 전세계약자가 사정사정하여 1억3000만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금 1,300만원중 500만원을 집에 도착해서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시키기로하고 집에 도착하시어 500만원을 이쳬 하셨습니다.
나머지 800만원은 준공중인 주택인데 계약당시 준공허가를 3~4일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음날부터 준공이 났느냐고 매일 물어 보았습니다. 2018년 2월 2일날 준공이 나서 건물등기와 건축물대장을 보내 드리면서 나머지 계약금 800만원을 보내 드리라고 하니까 계약이 마음 안든다고 하시면서 집에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해약해야 하니 당장 내일 처리를 해 달라고 4일날 전화를 하시더니 사모님과 교대로 전화를 하십니다 낼이라도 돈을 빨리보내라고 하시는데 임대인은 못돌려 준다고 하시니 여기에 맞는 통고문을 보내고자 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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