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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a6968**
  • 등록일
    2011-01-24
  • 답변현황
    완료
차량수리대금청구[2011-01-24]
차량을 수리해 달라고 맡겨서 수리후 차량을 수리대금 지불하고서 찾아가라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찾아가질 않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이 내용증명을 받은후 3일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이 시간내에 해결이 나지 않으면 차량을 폐차처분하겠으니 이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1-01-2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위에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서식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각서, 내용증명서등과 같이 필요로 하는 서식명을 함께 기재해 주시면 위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서식들로 안내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확인하시어 다시 한번 답변 주시면 보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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