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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법률문의
  • 등록자
    lgc08**
  • 등록일
    2017-12-06
  • 답변현황
    완료
공탁금을 찾기 위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2017-12-06]
1. 저는 채무자인 000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니 채무자의 재산은 도로공사에서 지장물보상을 받 을 채권만이 있습니다.

2. 저 이외의 사람(다른 채권자) 또한 채무자 000에게 채권이 있어 다른 채권자가 도로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3. 저 또한 채무자 000이 제3채무자 도로공사에 갖는 지장물보상금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4.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저와 다른 사람은 채무자 00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저는 승소하였고, 다른 채권자는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5. 그러는 과정에서 제3채무자 도로공사는 법원에 채무자 000에게 줄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6. 저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및 채권추심을 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러 갔더니 다른 채권자가 해 놓은 가압류로 인해 공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7. 다른 채권자는 소에 패소하여, 채무자 000은 가압류 해지를 하여도 저로 인해 찾아 갈 것 없는 등 가압류해지의 실익이 없다 하여 가압류해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8. 이럴 때 제가 공탁금추심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해지) 위해 법원에 어떠한 서류를 신청해야 하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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