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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seomun10**
  • 등록일
    2017-11-06
  • 답변현황
    완료
소득세 주민세 계산안되는거..[2017-11-06]
이래저래 계속 안되서..화일 새로 다운받아서 일용근로자명부 작성하고 출근기록 작성해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를 보니..4명꺼가..소득세 주민세가 안나오는데..왜 그러는건가요?
첨부파일 일용직관리.xlsm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7-11-06]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일용직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소득세는 총 지급액이 아닌 노임단가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0원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노임단가 130,000원인 인원은 소득세를 계산하면 810원이 됩니다. 해당 인원이 몇일을 근무하든 총 지급액이 130,000원 이상이겠지만, 일 소득세 금액이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0원으로 계산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노임단가 기준 금액에 일수를 더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해당 부분 1,000원미만 설정을 삭제해드렸습니다.

 

아래 " (비즈폼) 일용직관리(수정) " 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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