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급여관리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첨부하신 파일을 확인해보니 퇴사한 인원을 삭제처리 한다고 해서 다른 사원의 자료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원정보 시트에서 퇴사 인원을 삭제하신다고 해서 저장된 급여 데이터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원정보 시트에서 삭제 후 입력관리에서 해당 인원을 삭제해야 급여 데이터가 정상 삭제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객님께서 퇴사사원이 아닌 다른사원을 잘못 삭제하신 걸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드렸습니다.
아래 " (비즈폼) 1. 급여관리 통합프로그램(미즈여성병원), 급여관리 통합프로그램(산후조리원)(수정) " 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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