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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gftf**
  • 등록일
    2017-09-21
  • 답변현황
    완료
부동산매매관리[2017-09-21]
1.부동산관리에서 "공개여부"는 어떤 경우를 예상하여 있는 메뉴인가요?
2.항목명만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가.'매물목록'에서 '매물구분', '물건상태', '공개여부'를 본인이 원하는 명칭으로 변경
나. '지역목록'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지구'를 본인이 원하는 명칭으로 변경
다. '부동산관리'에서 '공개비고', '비공개', '상호명'을 본인이 원하는 명칭으로 변경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니 모두 가능하겠지요?
3.오류가 아닌지 확인하여 주세요.
-부동산관리에서 '매도인'이 매물리스트에서는 '임대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7-09-22]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부동상 매매관리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항목명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매물목록 시트에 항목명을 변경하셨다고 해서 다른 시트에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트도 같이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러오기 시 변경된 항목명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여부의 경우 해당 매물이 공개된 매물인지 아닌지를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오류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사용하시는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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