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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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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feat**
  • 등록일
    2011-01-06
  • 답변현황
    완료
동업 계약서[2011-01-06]
저희는 금번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 입니다
저희 회사 비전을 보시고 투자을 하시고자 한분이 있읍니다
저희도 처음이라 잘몰라서 그럽니다
동업 게약서을 체결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혹시 서로을 실뢰을 할수있는 양식이나 어떠한 문서가 존재 합니까?
자문을 구합니다 꼭 갈쳐 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1-01-0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죄송스럽게도 비즈폼에서는 법률적인 상담이 어렵기에 동업시 참고하셔야 할 사항 및 계약서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동업계약의 경우 반드시 동업자 사이에 출자가 있게 마련인데 당사자 사이에 누가 어떤 재산이나 지식, 기술, 기타 물건의 동업을 위하여 출연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무엇을 동업으로 하는지 그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업자들 사이에 재산의 출연이 있는 경우 그 출연 재산에 관하여도 분명히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동업자들 사이에 계약이 흔히 파탄 나는 경우는 주로 이익분배의 불명확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이익분배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50:50으로 투자하여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약정된 비율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출자자가 대신 출자한 경우 당초 약정된 이익분배비율이 실제 출자가액비율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동업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정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또 동업자 사이의 이익분배 기준이나 보증과 같은 대외적인 채무부담 문제도 중요합니다.
만약 동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이전의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정한 이상 동업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업계약이 파탄되었을 때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동업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미리 가정하여 계약서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내용에 맞게끔 수정, 편집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계약서 더 보러가기


 


혹, 계약서 작성 및 이용과 관련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 아래 관청을 안내해 드리오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비즈폼과는 무관함)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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