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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incom**
  • 등록일
    2011-01-04
  • 답변현황
    완료
차량견인부실로 인한 차량파손비용청구[2011-01-04]
차량사고로 인하여 견인을 했는데 견인자과실로 인하여 차량 미션과 커버가 망가져 불가피하게 교환을 했는데 견인한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미루고 있음 현재 견인차는 법인 지입차로 알고있음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1-01-0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비즈폼에서는 일상생활 및 업무관련된 서식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 고객님께서 필요로 하는 서식명으로 문의를 주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위의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서식명을 확인하시어 다시 한번 문의주시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는 서식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의 청구를 위한 비용청구서를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듯 하며, 만약 현 상황을 반영한 비용청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소등을 통하여 발급받아 보셔야 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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