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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법률문의
  • 등록자
    gowg**
  • 등록일
    2017-08-03
  • 답변현황
    완료
차용증 작성을 문의드리고 싶은데요[2017-08-03]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싶은데요
제가 17년 5월 중순부터 6월 말일까지 유통업체에 운송비용으로 몇차례 돈을 송금했는데 물품은 하나도 못받고 저한텐 알리지도 않고 송장을 보내달라고 해도 운송장을 그 기간동안 자꾸 미루는 거에요. 제가 도매상이라 물건을 수입대행을 맡긴 건데요. 수입해서 같이 동업하기로 한 다른 업체랑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거든요. 5월 말에 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물건도 안오고 저랑 계약맺은 업체도 계약서에 위약금 600만원이 명시되 있는데 오픈날짜 도 한참 지났고 많이 기다려주셨다고 위약금 지급하고 계약 파기하자고 하네요
위 기간동안 총 송금된 금액이 250만원이구요, 제가 지불해야하는 위약금이 600만원이거든요. 위 사업 아이템선정도 유통업체 사장님이 하자고 하셔서 진행하게 된 사업인데 운반기간도 못지키시고 위약금도 제가 물게 됬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싶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담보부나 지급보증인이 없을 수 있어서 저당권을 잡는 쪽이 낳을 거 같은데 차용증 작성에 도움 좀 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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