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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가 성립이 되려면 아래 성립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공문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공문서는 직무 범위내에서 공무상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공문관련 내용은 워낙 방대하여 모든예제가 제공되고 있지않은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래 공문관련 서식을 보시려면 링크를 클릭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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