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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hnrslitt**
  • 등록일
    2010-12-21
  • 답변현황
    완료
공문서[2010-12-21]
기계 계약서를 상대 업체에서 작성하여 왔습니다.
근데 기계 납기일을 2010년 12월 27일로 작성해 왔습니다.
기계 발주 업체에서 대리인( 업체 과장님)을 보내왔습니다. 전 그날 까지 할수 없음을 밝혔고, 발주업체 과장님께서 발주업체 사장님 하고 전화 통화를 한 다음 수정 날짜를 저에게 제시 했습니다. 2011년 1월 25일 납기로 정했으며, 전 최대한 바른 2011년 1월 20일 까지 맞추겠다고 하였습니다. 발주업체 사정으로 2011년 1월 10일까지는 발주업체에 납품을 해 달라 했습니다. 기계제작이 덜 되었어도 일단 2011년 1월10일 납품하고 1~2일 후에 다시 반출하여 남은 공정제작을 완료후 2011년 1월 20일 까지 발주 업체에 납품 하기로 하고, 미리 준비해온 날짜에 (2010,12,27)계약을 했습니다. 담당 발주 과장님께서 계약후 바로 공문을 보내주면 날짜 수정해서 일 처리 하는걸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문을 발주 업체에 보내려 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12-2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 문의주신 공문서 내용을 작성대행해드리고 있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문서가 성립이 되려면 아래 성립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공문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공문서는 직무 범위내에서 공무상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공문관련 내용은 워낙 방대하여 모든예제가 제공되고 있지않은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래 공문관련 서식을 보시려면 링크를 클릭해주십시오.


 


>>다양한 공문 보러가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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