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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lineart**
  • 등록일
    2017-06-29
  • 답변현황
    완료
급여관리프로그램의 수정건[2017-06-29]
급여 관리 프로그램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금액이
세무사사무실에서 보내온 금액과 다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기본급에서 산출합니다.
혹시, 급여관리프로그램에서 기본급의 산출 방식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다면 직접입력이 아닌 자동 계산방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직접 입력으로 전환 요청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7-06-29]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첨부하신 파일은 급여계를 기준으로 공제내용이 계산됩니다.

기본급으로 기준을 변경하더라도 금액은 동일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최저금액, 최고금액을 급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기준을 변경하여도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모르기때문에 해당 부분을 수기입력 하실 수 있게 수식을

지워드렸습니다.

 

아래 " (비즈폼) 급여관리 프로그램(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급여결산보고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수정) " 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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