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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kthyya**
  • 등록일
    2017-06-07
  • 답변현황
    완료
노무비양식2[2017-06-07]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용직은 국민연금공단에서 8일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일한 근로자의 경우만 국민연금 강제가입적용된다는데..
보내주신 쉬트는 하루만 근무해도 적용되는걸로 되어있네여,,,
다시 수정 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7-06-0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일용직노무비대장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첨부하신 서식에서는 근무일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시간으로 해서 수식의 한계상 계산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8일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이 계산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래 " (비즈폼) 일용직노무비대장 업무자동화 프로그램(노무비 소득세 자동계산)(수정) " 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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