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하려고 유한회사 임시 사원총회에 개최하여 신임대표와 이사,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 실질적인 주주사원에게 소집통고도 하지않았고 이사회회의도 하지않은 채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회의를 한것으로 명의 신탁자가 회의에 참석한것으로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여 이사, 감사, 대표이사를 선임한 사례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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