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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so-solarte**
  • 등록일
    2017-05-11
  • 답변현황
    완료
급여정산 프로그램 문의[2017-05-11]
4대보험 적용을 제외 시키는데..
소득세 주민세는 제외를 시키지 않았는데..
계산이 안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7-05-11]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첨부하신 파일을 확인해보니 정상적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세액표 시트를 보시면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1000원 미만은 0원으로 수식이 계산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부분이며, 현재 급여입력 시트에도 해당 금액 미만의 급여인 인원만

소득세가 자동 0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소득세가 0원이기에 주민세 역시 0원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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