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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salas98**
  • 등록일
    2010-12-01
  • 답변현황
    완료
투자에햇는데 손실나서 책임없다는것[2010-12-01]
여자친구와 사귀다가 인터넷 사업명목으로
3천만원 가까이 투자를 받앗는데요
사업이 진전이 업고 망해서 ...
여자친구는 몰겟는데 그쪽 집에서 문제를 삼을까봐 그래요
맨첨엔 서로 결혼까지본사이엿는데
혼인빙자다 머다 사기다 나올것도 그렇고요
막상 저도 사정이 안좋아서 3천만원이라는게 힘들어요
그래서 책임회피 명목으로 공증 받을거거든요
투자의권유,투자금액의손실,차후의문제에대해 법적 조치를 하지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조건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12-0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죄송스럽게도 비즈폼에서는 서식 제작 및 대행을 하고 있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서식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내용만을 참고한다면 각서라는 서식이 적합할 듯 하오나, 관련 서식이 찾는 서식이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서란 상대편에게 전할 의견·희망 따위를 적은 간단한 문서를 말함으로써 그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서의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므로 모든 상황의 샘플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기에 각서 작성시 도움될만한 서식들 및 작성방법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각서 작성법
각서란 상대편에게 전할 의견·희망 따위를 적은 간단한 문서를 말합니다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서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가급적으로 흠이 없는 각서를 작성하시려면 친필작성 하시되 사실관계의 기재, 이해관계자 성명및 주소, 날짜의 기재를 하시고 사실관계기재시는 누가 무엇을 책임을 지겠다는것인지를 정확히(서약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이자나 원금등의 돈과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책임소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의 각서를 작성해서 서로가 각각 소지하고 계실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원본을 본인이 소지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2) 각서의 법적효력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일대 다수)간에만 효력


즉,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가. 공증을 하는 방법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


       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


       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나.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


       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법적구속력을 갖는 증빙은?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채권채무관계에서만은 각서는 별소용없으므로 각서보다는 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문방구어음"이라고 있습니다.
은행도 어음과 달리 문방구에서 쉽게 파는 양식이라고 붙인 이름인데, 문방구어음에 발행인(채무자)이 지급기일을 적어(안적으면 채권자가 유리하지만) 그자리에서 발행하고, 공증을 해놓으면 재판의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받은 후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각서"공증과는 엄청한 차이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경우는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인감증명및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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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빠른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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