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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sweet19**
  • 등록일
    2017-03-21
  • 답변현황
    완료
급여 공제 금액 수정[2017-03-21]
급여 공제 대상액이 기존에 입력된 공제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출력된 금액을 지금 비즈폼에 다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공제한 금액과 비즈폼에서 공제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공제액을 현재 2017년 기준이 아닌 실제 공제한 금액으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7-03-2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해당 서식의 공제내용은 수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두가지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1 ~ 2월 공제액을 현재 기준이 아닌 실제 공제한 금액으로 수정하시기 위해서는 수식을 다 지워야 하며,


추후 자동계산은 되지 않습니다.


2017년 2월 변경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실제로 소득세에 영향이 크게 없고, 다른 공제항목은 작년 7월 기준이므로,


고객님께서 따로 계산방식이 있는걸로 판단하여 해당 수식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아래 " (비즈폼) 급여관리 프로그램(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두루누리적용)(수정) " 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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