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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h98**
  • 등록일
    2017-01-31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 수정[2017-01-31]
급여대장 소득세 주민세 강제 입력안되는가요?
급여입력에서 강제입력하고 급여대장에서 불러오기하고싶은데
급여대장에서 파일생성해서 일부만 정리하게되면 급여입력에 수정한사항이 적용이 안되서요.
소득세 자동계산을 몇사람은 지우고싶은데 그렇게는 안되는지...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아래부분에 회사이미지 넣을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급여명세서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구본삼.xlsx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7-01-3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먼저 급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주민세가 자동추출, 계산되게 되어있습니다.(4대보험 수기입력 프로그램 파일 제외)
급여대장 시트는 급여입력 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추출하기 때문에 강제로 입력하실 수는 있으나,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불러오게 하실수는 없습니다.


파일생성을 통해 추출된 파일의 내용은 수정을 하시더라도 기존 서식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몇사람은 소득세 자동계산을 지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울 수는 있으나, 해당셀에 입력된 수식을 지우는 것이기에


추후 해당셀은 계속 수기로 입력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엑셀 수식의 한계 상 A일때는 수식이 자동 생성되어 계산이되고,


B일때는 수식을 생성하지 않는 기능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파일생성 파일이 아닌 기존에 사용하는 서식을 첨부해 주시면 회사 이미지를 삽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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