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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미보유
  • 등록자
    ecfc20**
  • 등록일
    2017-01-18
  • 답변현황
    완료
자기부담금 지급기준안[2017-01-18]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는 바,

2. 직원이 업무차 운전중,주정차중에 사고시 수리가 끝나면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직원이 납부하여야 함.

3. 이에, 회사에서 자기부담금 납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기부담금 지급 기준안" 규정이 없어 참조하고자 하오니 기준안 샘플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7-01-18]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폼나는 비즈니스를 위해 노력하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급기준안에 대한 서식이 필요하시군요!!



아래 관련서식을 추천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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