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폼나는 비즈니스를 위해 노력하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자동차보험상 자기부담금의 지급요령에 관한 내용을 찾고계시는군요!!
자기부담금의 범위는 자기차량손해 발행 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액제가 아닌
비례제로 공제하되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저~최고까지 제한한 자기부담금 내에서 가입자의
차에 생긴 손해액의 20%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범위는 물적할증요율에 따라
50만원은 최소 5만원에서 ~ 50만원까지
100만원은 최소 10만원 ~ 50만원까지
150만원은 최소 15만원 ~ 50만원까지
200만원은 최소 20만원 ~ 50만원까지로
문의하신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차량의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시며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할것 같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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