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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미보유
  • 등록자
    ecfc20**
  • 등록일
    2017-01-10
  • 답변현황
    완료
자기부담금 지급요령[2017-01-10]
수고하십니다.
1. 회사에서 직원업무차량에 대하여 보함료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상의 자기차량손해(자차), 즉 사고시 "보험약관상" 자기부담금을 일정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2. 이에 따라 회사에서 업무중 사고차량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지급 요령이 없어 참조하려고 하오니 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7-01-11]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폼나는 비즈니스를 위해 노력하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자동차보험상 자기부담금의 지급요령에 관한 내용을 찾고계시는군요!!


 


자기부담금의 범위는 자기차량손해 발행 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액제가 아닌


비례제로 공제하되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저~최고까지 제한한 자기부담금 내에서 가입자의


차에 생긴 손해액의 20%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범위는 물적할증요율에 따라


 


50만원은 최소 5만원에서 ~ 50만원까지


100만원은 최소 10만원 ~ 50만원까지


150만원은 최소 15만원 ~ 50만원까지


200만원은 최소 20만원 ~ 50만원까지로


 


문의하신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차량의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시며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할것 같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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