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폼나는 비즈니스를 위해 노력하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공동명의계약서가 필요하셨군요!
검색을 통하여 찾아보니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등의 서류가 필요하더라구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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