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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미보유
  • 등록자
    dysssk**
  • 등록일
    2016-11-28
  • 답변현황
    완료
부동산 양도후 명도이행각서[2016-11-28]
아파트를 매수 하였습니다 잔금일에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은행 채무금을 전액 상환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부동산 등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급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다보니 이사날짜를 부동산계약체결 완결일 10일 이후로 사정을 하는데 양도인에게 각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폼을 모두 찾아봐도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6-11-28]
고객평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폼나는 비즈니스를 위해 노력하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아래 "일반_명도이행각서" 파일을 저장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Korea No.1 비즈니스 콘텐츠 R&D 연구소.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S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이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실무상담의 경우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드려야 하는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법률상담의 경우 변호사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비즈폼의 전문파트너서비스도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법적분쟁시 저희 비즈폼은 법적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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