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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서식찾기
  • 등록자
    kunmin48**
  • 등록일
    2010-10-18
  • 답변현황
    완료
부당이득에 대한 고발장.[2010-10-18]
김모여인은 2007년 8월중순경 ,과거 1988년도에 부정입학 관계로 시끄러웠던 A대학을 상대로 부정입학 학생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A대학 총장집을 찿아가고, 대학 정문앞에서 과거 부정입학사건을 폭로하는 1인 시위를 한다는등의 협박을 해서 A대학 재단으로부터 입막음조로 5억을 합의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협박을 한 김모여인은 5억에대한 세금(증여세)을 한푼도 세무서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김모여인이 협박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던 5억원에 대해 고발을하여 부당하게 얻은 5억원에대해 세금도 내고, 신고 지연금에 대한 지연금도 납부토록 이렇케 고발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10-10-1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서식을 추구하는 비즈폼 [서식도우미]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내용에 맞게끔 수정, 편집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일부안내해 드리면 고소ㆍ고발 및 진정ㆍ탄원의 방법은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소ㆍ고발,진정ㆍ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의 처리는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또한 죄송스럽게도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실무상담은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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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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