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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내용에 맞게끔 수정, 편집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일부안내해 드리면 고소ㆍ고발 및 진정ㆍ탄원의 방법은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소ㆍ고발,진정ㆍ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의 처리는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또한 죄송스럽게도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실무상담은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폼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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